불법 게임장 업주 무죄 판결
정모(51) 씨 등은 지난해 9~10월 전라남도 광주 남구ㆍ북구ㆍ광산구 등 성인게임장에서 각각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해놓고 손님이 얻은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환전을 하지 않고 게임이용권(쿠폰)만을 발행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4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또는 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3명, 김모(38) 씨 등 3명, 문모(49) 씨 등 게임장 업주와 직원 7명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게임을 한 손님이 쿠폰을 이용해 서로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가 적힌 쿠폰을 손님에게 주고, 이 손님은 다시 그만큼의 금액을 다음 게임을 하는 데 쓸 수 있게 했지만 이것만으로 사행행위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용직 기자> /jy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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