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상호(44) MBC 기자가 결국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달 21일 이상호(44) MBC 기자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카메라 기자 조모씨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고문피해자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 측은 당시 “정당한 취재활동을 경찰이 무력으로 방해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경비병력 폭행은 사실이 아니고 경찰 측의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연행 과정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분명히 고지했다. 이 기자가 사저 앞을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려는 경비병력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의경의 부상은 이 기자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자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소환 사실을 직접 알리며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고 그 증거 영상까지 제출했는데도 막무가내다.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막을 이 없으니 어찌합니까”라고 심정을 밝힌 바 있다.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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