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E&E는 지난달 28일 결의한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9억9900만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의해 소액공모한도가 초과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9일 공시했다.
kimhg@heraldcorp.com
기륭E&E는 지난달 28일 결의한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9억9900만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의해 소액공모한도가 초과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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