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인혜 인턴기자]‘파견법’, ‘육아휴직’ 개정안을 골자로 한 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이달 3일부터 27일까지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비정규직법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사발전재단은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 계획 및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자율진단 지원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파견법 개정안과 육아휴직 개정안을 담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지금까지는 파견제한(2년) 기간이 넘은 경우에만 고용의무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불법 파견 발견 즉시 사용사업체에 고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달라졌다. 육아휴직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각 2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미 3일 인천, 부천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설명회(인천고용센터)는 27일까지 전국에서 총 37회를 열린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지역의 개최일에 참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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