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노원구, 종암구 등 강북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부정행사한 혐의(통화위조)로 A(19) 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피의자들은 모두 무직자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 복합기 등을 이용해 5만원권을 위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성북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사면서 위조된 5만원권 1매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노원구, 종암구, 성북구, 중랑구 내 편의점 등에서 30회에 걸쳐 위조지폐 43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m.com
tiger@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