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장폐지 예고기간을 거쳐 16일부터 24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루어진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장폐지 예고기간을 거쳐 16일부터 24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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