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예외적 포경정책과 일맥…국제사회의 거센 반발

[헤럴드경제= 채상우 인턴기자]정부가 과학적 목적의 포경을 합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표단은 “밍크고래의 개체 수의 증가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해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한 고래의 포획을 인정하는 국제포경단속조약(ICRW) 8조항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포경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계획에 대해 외국의 공식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이런 방침은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학연구용 포경‘을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해온 일본 사례를 따른 것이다.

일본의 포경활동을 반대해온 뉴질랜드와 호주 등은 한국의 포경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각 나라의 특수성과 상황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도 과학적 목적을 위해 포경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WC는 지난 1986년부터 협약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활동을 유예 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학적 목적의 포경을 허용하는 협약의 맹점을 이용해 자국의 포경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1986년 IWC의 상업적 포경활동 유예를 받은 후 12종 외에 모든 고래에 대한 포경활동이 금지됐다.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호주의 환경 운동가 그랙 헌트는 “전 세계적으로 포경을 금지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호주 정부가 강력하게 한국의 포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The Greens’는 한국 포경 금지를 위한 ‘긴급 대표단’을 만들 것을 호주 연방정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한국의 고래고기 소비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 26년간 어업 종사자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포경을 금지해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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