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들 “불법체포 항의하자 수갑 채워” 엇갈린 주장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사건 당사자인 미 헌병 3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이들은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을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평택 K-55 미군부대 헌병 7명 가운데 3명이 지난 7일 오후 8시께 미 헌병대 부대장, 통역(한국인) 등 2명과 함께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양모(35)씨가 이동주차 요구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삿대질을 하고 밀치는 등 위협을 느껴 이 같은 경우에 수갑을 채우라는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는 양씨 등 한국인 3명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미 헌병의 이동주차 요구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따랐고 불법체포에 항의하자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불법 체포‘와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나머지 4명의 미 헌병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 규명키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혈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양측간 긴장을 푸는 조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미군부대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대 앞 ’로데오거리‘에 대해 한국 경찰과 합동순찰, 평택시의 상시 주·정차 단속을 경찰과 시에 제안해 협의하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법체포‘ 규정(22조10항)에 따르면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미군 경찰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치하고 행사해야 한다. 또 미군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미 헌병들이 영외순찰을 하던 중에 한국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한국 경찰을 불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7공군사령관 잔-마크 조아스 중장은 이날 오후 K-55 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빚은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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