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경기도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관광휴양레저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시를 번복해 벌점 6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12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또 이날 대양금속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후 지연공시공시를 이유로 벌점 7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12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대양금속의 누계 벌점은 11점으로 늘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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