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사진ㆍ60) 한화그룹 회장에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 재판부 교체 전 진행됐던 1차 결심공판 구형과 같은 결과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징역과 벌금 경과를 해 법 앞에서는 금권이 안 통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김 회장이 소유한 차명 계열사의 빚을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 돼 1년 이상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지난 2월23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법관 인사로 담당 부장판사가 교체되면서 선고가 미뤄지고 지난 3월22일 변론이 재개됐다. 교체된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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