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동반위 본회의서 가이드라인 확정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서비스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확정이 구체화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이 기업간 거래(B2B)의 청과물(채소와 과일)과 MRO 도매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은 기업간 자율인 청과ㆍMRO 도매는 서비스 적합업종에 배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은 이들 업종도 꼭 끼워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위는 오는 18일 동반성장 본회의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키로 했다. 앞서 동반위는 하루 이틀 전 실무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절충을 시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와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위는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을 갖고 이달내 업종별 적합업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로선 동네 골목상권인 세탁소, 부동산 등 34개 업종이 적합업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I, 광고,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업종은 적합업종 선정을 보류키로 했고, 규모가 큰 웨딩홀이나 장례식장 등도 적합업종에서 배제키로 했다.
초미의 관심은 두가지다. 동반위 측은 이번에 청과와 MRO 도매를 반드시 적합업종에 끼워 넣겠다는 의중이 강하지만, 대기업 측에선 곤란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무위 과정에서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또다른 쟁점은 동반위는 이참에 골목상권 유지를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사업 영역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인데, 대기업은 내심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본회의 전 실무위에서 어느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라며 “골목상권 유지와 보호를 위해 전적으로 협조를 하되, 몇가지 수용할 수 없는 현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달내 적합업종 신청을 받게 되면서 서비스 산업에서의 골목상권 보호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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