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택시 女 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술취한 여성 택시 승객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성추행)로 택시기사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근 노상에서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B(24ㆍ여)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모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도착해 B 씨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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