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감정노동자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수첩’을 제작해 대형마트, 백화점,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감정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인권사무소 및 여성 단체 등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권 수첩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 건강권, 모성보호권, 고객의 성희롱 등에 대해 감정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 ▷직종별 고객 응대 매뉴얼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리 상담이나 법적 구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등 이다.
또 지난 6일 부산 서면에서 실시한 여성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캠페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지역을 순회하며 인권사무소, 지역 여성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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