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도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약정도 안 되며,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결정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도 안 된다. 또 기존 퇴직충당금을 중간정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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