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보호대상자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혜택을 11일부터 현행 30%에서 50%로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자동차사고피해가족ㆍ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등 교통약자에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 6월말 기준, 총 55만7317명(78억원)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염종관 자동차검사처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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