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 A(49) 씨.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심부름센터를 찾아 남편의 뒤를 캐달라고 부탁했다. 심부름센터는 착수금을 포함, 모두 20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을 받은 심부름센터는 A 씨의 남편 차량에 녹음장치를 해, 남편의 전화통화 내용은 물론 옆 자리에 탄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
이후 A 씨의 남편은 자신의 차 안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했다. 이후 남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녹음장치는 아내 A 씨의 의뢰로 심부름센터에서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남편은 아내 A 씨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녹음장치 설치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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