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징역과 벌금 경과를 해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지난 2월 같은 내용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2월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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