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 교장 윤모(7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윤씨가 학교 직원 명의로 개설한 대포폰을 이용해 아들의 청원고 정식교사 채용을 청탁한 A 씨의 아버지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사실이 드러났다고 영장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윤 씨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교육지원청의 국장급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법정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증거를 인멸했고 검찰조사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법정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돈을 받았다는 진술까지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mss@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