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5조원이 투입됐고, 2020년까지 41조원이 더 들어갈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이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복마전(伏魔殿)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전문공개 자료를 보면, 세금을 덜 걷거나 분양원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개발업체들의 배를 불려준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국고ㆍ지자체 보조금을 경제자유구역청 수입으로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로부터 201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청)은 개발업자가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3억원 제외하지 않아 그만큼 분양가가 부풀려지게 했다. 국토해양부가 공유수면 매립시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게 원인이 됐다.
인천청은 또 국고보조금을 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않아 나랏돈 331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챙겼고, 앞으로도 4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지식경제부가 조성원가 산정시 국고보조금을 조성원가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였다.
부산도시공사도 국고보조금과 부산광역시 지원금 410억원을 조성원가에서 제외해야함에도 이를 원가에 포함시켰고, 자본비용 등도 부풀려 52만498원인 1㎡당 조성원가를 54만1492원으로 높아지게 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조성원가 산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개발업체가 40억원이 넘는 이익을 더 거뒀다.
이밖에 부산도시공사는 고도제한이 풀린 부지를 고도제한 때의 무이자분납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 때문에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에 32억원의 분할납부 이자까지 손해를 봤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번 감사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ㆍ경북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올 2월6일부터 한달간 진행됐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m.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