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마트폰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타인 전화번호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산 혐의(컴퓨터 사용사기)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도용한 44개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롤플레잉게임(RPG)을 내려받았다. A 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6차례에 걸쳐 900여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템 구입 비용은 A 씨가 입력한 전화번호의 주인에게 청구됐다.
휴대폰 대리점을 하면서 기기조작에 능숙했던 A 씨는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 등록번호를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게임을 내려받았다. A 씨는 스마트폰은 개통이 안 되더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만 입력하면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아이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아이템을 장착한 캐릭터를 팔아 현금화 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등에서 게임 캐릭터는 2000만~3000만원 정도로 팔리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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