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변종 안드로이드’ 사용과 관련해 구글코리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3년만에 다시 이뤄지는 것으로 구글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용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조사 동향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다음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은 지난 2011년 네이버ㆍ다음이 제기해 공정위가 2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어서 경쟁제한 효과가없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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