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18) 군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B(16) 군에게 30만원을 빌려 줬다.
지난 2월17일 A 군은 B 군을 부산 북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돈을 줄테니 옷사러 가자”고 말하고 30만원을 빌려줬다.
그리고는 하루 이자로 무려 10만원을 반강제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A 군은 B 군에게서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 군에게서 원금 30만원을 받은 뒤에도 이자 명목으로 돈을 계속 빼앗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학교 후배에게 돈을 빌려준 뒤 하루 10만원의 이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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