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도 대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 불가
-골목상권 보호에 중점…연말 선정까지는 진통 예상
[헤럴드경제=조문술ㆍ원호연 기자]음식점 17개 업종, 소매업 70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업종 내에 있는 118개 품목이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됐다. 이른바 ‘생활형 서비스업’으로 골목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지금까지 분식점, 자동차수리, 가스배달, 이ㆍ미용업, 빵집 등의 관련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조기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지 않아 상당한 갈등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이 기준에는 자본금 300억원, 상시종업원수 1000명, 매출액 1000억원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견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이양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배려를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음식업의 경우 품목에 따라 누가봐도 대기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게 동반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우체국 등 공기업의 경우에도 골목상권에 침해여부가 확인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철수가 권고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 지난해 선정한 82개 제조업종 적합업종과 같은 형태로 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세부 업종과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어떤 중견기업이냐가 중요하며, 상당히 큰 기업인 경우 많다. 중견기업이 골목 상권에 영향 미치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은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서비스질 저하와 같은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가지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회나 단체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이에 해당된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제외된다.
업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동반위는 이번에 신청 접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그동안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작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를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미 하기로 했던 일을 반년간 미뤘다 이제야 시작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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