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 동료 일용직 노동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B(46)씨의 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 5월 A 씨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뒤 합의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당시 B 씨가 계속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고 검찰에 고소까지 하겠다는데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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