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일명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논란으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진보논객 진중권(49) 씨와 문화평론가 변희재(38) 씨의 2차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2월 변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진 씨가 맞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것.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진 씨는 변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변씨가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 배상금 55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변 씨는 지난 2월 “진 씨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진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 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며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고 적었다. 진 씨는 이어 같은해 4월 다시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뤄졌습니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변 씨는 같은 해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당시 총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적 감사 논란 시 자신이 발행하는 ‘주간미디어워치’를 통해 진 씨가 참여하고 있는 ‘한예총 프로젝트’에 대해 30억원 대의 공금횡령 의혹 등을 제기했다.
진 씨는 이와 관련해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진 씨와 변 씨가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19일 오전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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