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19일 지인들에게 큰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덕란(전 대구시의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등의 지위를 남용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의미 있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23억원 가량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smile56789@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