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여자 속옷만을 골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수차례에 걸쳐 절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서구 소재 B(여) 씨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는 B 씨의 팬티 2개와 브래지어 2개를 훔치는 등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8명의 집에 침입, 29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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