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인 경우와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학대·폭력·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긴급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 생계지원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7만3,500원부터 차등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2회, 주거지원은 12만6,000원부터 차등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읍·면사무소나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033-430-2072)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하고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에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기초생활보장, 민간단체 지원 등 다각적인 연계를 통해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033)430-2070
박인호(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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