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금강제강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8월 20일이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24일 금강제강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8월 20일이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