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내 처음으로 희귀종 고래상어 2마리가 포획됐다.
지난 7일과 8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서 한 어민의 그물에 희귀종 고래상어 2마리가 잡혔다. 이 어민은 최근 문을 연 제주 아쿠아플라넷 측에 고래상어를 기증했다.
고래상어를 포획한 어민은 자신이 쳐놓은 정치망에 길이 4∼4.5m, 무게 500∼600㎏에 달하는 고래상어가 걸리자 아쿠아플라넷 측에 연락했다. 아쿠아플라넷 측은 직원 40여 명을 동원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쳐 고래상어를 무사히 옮겼다.
고래상어는 난류성 어종으로 국내에서 포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마리당 몸 값만 10억 원에 이른다.
아쿠아플라넷 측은 당초 중국에서 고래상어를 들여오려고 했으나 중국 어업청이 반출불가 판정을 내려 구입해 오지 못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고래상어는 멸종위기 2종 동물로 지정돼 있어 해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반입과 반출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이 고래상어의 포획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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