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생)민증 구합니다”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숫자 티 안 나게 고치는 법?”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돈을 주고 구하거나 위조방법을 묻는 청소년을 포털사이트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ㆍ변조로 입건된 미성년자는 2009년 1452명, 2010년 1507명, 2011년 1503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청소년은 담배나 술을 산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A(17) 군은 “좀 논다는 애들은 위쯩(위조주민등록증)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며 “클럽이나 술집을 갈 때 어지간해서는 무사통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또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위조신분증에 속은 업주에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조 사실이 걸려도 훈방 조치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청소년이라 해도 특정목적을 가지고 신분증 위조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신분증 위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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