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4) 씨는 지난 2000년 5월께 이혼녀였던 B(55) 씨와 결혼을 했다.

B 씨에게는 딸이 있었다.

A 씨는 결혼 후 10년 넘게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B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왔다.

지난 12일 낮 12시10분께 A 씨는 부산 남구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딸 대신 죽어봐라”며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 B 씨는 등을 찔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찌른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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