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을 다시 열어야 할까?(Faut-il rouvrir les maisons closes?)
프랑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의 여러 의원은 다시 집창촌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최근 피력했다. 2003년부터 매춘을 처벌하는 내부 치안에 관한 법(LSI), 일명 사르코지법이 결국 폐기될까. 그렇다면 대체 어떤 법을 통해 정부가 LSI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일까.
2010년 1월 21일자 ‘르몽드’ 지에의 기고를 통해 센에마른 지역의 UMP 의원 샹탈 브뤼넬(Chantal Brunel)은 또다시 집창촌을 열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성에게 행사되는 폭력에 관한 책을 막 출간한 바 있는 그녀는 ‘성 서비스 구매를 통제하는 동시에 의료, 법률, 재정 차원의 보호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집창촌의 재개가 검토되기’를 제안한다.
그녀 생각이 유별난 것은 아니다. UMP 내부에서도 또 다른 두 명의 의원이 집창촌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디 리브르’ 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레로 지방의 UMP 의원 엘리 아부(Elie Aboud)는 “일정 장소로 제한된다면 사회보장담당관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매춘에 맞는 법률적 틀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회보고서가 매춘부로 하여금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던 사르코지법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창녀를 통합하고 그들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게 될까. 자유로이 직업을 행사할 권리, 사회적 권리나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다 나은 생존조건을 관련 당국이 매춘부에게 허용하게 될까.
‘스트라스’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팽배하다. “우리에게 어떤 소스를 얹을까요. 정치인은 상투적인 논리를 유포하면서 성 노동자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우리 존재 자체를 말이지요. 성 노동자가 리옹을 비롯한 프랑스의 여러 도시 성당을 점거했던 1975년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출해 왔다는 사실을 정치인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스트라스’는 보고서 작성 책임을 맡은 두 명의 의원에게 면담 신청서를 발송했고 현재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인터뷰를 통해 매춘을 보다 더 통제하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통제, 이동 통제 등이 그것이지요. 의원들이 생각하는 집창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질병 예방과 관련된 최적의 주체이며, 이민과 항상 혼동되는 인신매매에 대항해 가장 유리하게 투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정치인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인물입니다.”
집창촌 문제는 복잡하다. 많은 매춘 종사자는 친구와 함께 쾌적하고도 안전한 장소에서 ‘가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무수한 건물이 강제노동이나 폭력 없이 운영되고 있다.
각 매춘부는 자기 방을 대여한 후 매일 2명에서 10명의 손님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수입의 20~50%를 월세로 지급한다. 창녀는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이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규칙적으로 방문한다.
그러나 모든 매음굴이 평화의 안식처는 아니다. 집창촌이 폐지되던 해인 1945년까지 프랑스의 매음굴 대부분은 도살장이거나 암탉이 들끓던 공장형 농가를 사용했다. 매음굴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모두 휴머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창촌을 다시 열려는 생각은 전혀 순진하지 않으며, 미묘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매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보다 매춘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부부 간 사랑의 강요에 따르는 것보다 창녀를 찾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매춘에 대해 환상을 갖는 남녀, 돈을 지불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더 흥분되고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남녀도 있다. 그들은 돈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노동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노동이 내밀한 영역에 관련될 때는 더욱 그렇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매춘을 폐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매춘부를 희생자가 아닌 그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달에 개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성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장 미셸 카레(Jean-Michel Carre)가 제작했고 2009년 아르테TV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가 영화관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것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현 정부가 은밀하게 준비 중인 법률에 대한 토론회가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다.
“내부 치안에 대한 2003년 사르코지법 이후 매춘부는 거주할 권리, 타인에게 보일 권리를 더 이상 갖지 못하며, 수동적으로 유혹했다는 경범죄로 몰린다. 만약 이러한 장치가 성 노동자를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게 했을지라도 다양한 폭력과 탄압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교외지역에서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장 미셸 카레는 권리와 의무가 수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영화는 우리의 도덕 문제를 민감하고도 일탈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다큐멘터리다.
영화 속에서 언어와 등장인물은사회 속 섹스의 위상과 포르노그래피의 완전한 자유, 매춘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등심오한 모순을 안고 있는 성의 상품화 문제를 제기한다.
영화 ‘성노동자들(Les travailleuses du sexe)’은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직업의 이면을파헤치는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기존 관념을 뒤흔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림은 폰 고타(Von Gotha) 작품) 글=아녜스 지아르(佛칼럼니스트), 번역=이상빈(문학박사ㆍ불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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