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거짓 장기입원을 빌미로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6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13일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30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 특약’을 이용해 등산을 하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을 빌미로 24회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해 모두 3380만원 상당을 입원비 명목으로 4개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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