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던 진보논객 진중권(49) 씨와 문화평론가 변희재(38) 씨의 2차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2월 변 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진 씨가 맞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것.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진 씨는 변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변 씨가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5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변 씨는 지난 2월 “진 씨가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진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 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며 “조중동은 왜 이 함량 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고 적었다. 변 씨는 또 ‘한예총 프로젝트’에 대해 30억원대의 공금 횡령 의혹 등을 제기했다. 진 씨는 이와 관련해 모욕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진 씨와 변 씨가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19일 오전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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