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은행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성래(62ㆍ여)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던 인물이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출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보해저축은행이 2010~2011년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내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제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겠다”며 “내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 임ㆍ직원들로부터 700억원 투자를 유치해 올테니 투자금의 10%인 70억을 보수로 달라”고 말한 뒤 2010년 12월 말 오 전 대표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해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되기 직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처분 관련 의견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게 되자 오 전 대표가 편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가 호언장담한 투자유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보해저축은행은 영업정지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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