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1곳이 담합했다는 자진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의 자진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사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규모 소송 등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을 시인했다.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자진신고를 한 금융회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답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사들의 CD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사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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