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부정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 의원에 대해 고발장이 2건 접수됐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직원 1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4ㆍ11총선 때 서 의원 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김모 씨는 서 의원 선거캠프 내 다른 직원과 사이가 틀어지자 총선 예비후보 당시 선거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서 의원에 대해서는 부정사실 유포 등 총선과 관련한 고발장 2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상대 진영의 모함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박지원 원내대표에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서 의원까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민주당과 검찰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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