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운운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