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과도”vs “법안 제대로 봐야”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선점을 위해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 당내에서조차 각론에 들어가선 극명한 온도차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2호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이 잘못하는 부분은 버릇을 고쳐놔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몇 사람이 내면 이것이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치고 있고 당 전체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 같은 심 위원의 발언을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다시 발언을 요청, “일감 몰아주기를 위법으로 했을 경우에 재발 방지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에 의해 많은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심 최고위원이 “제재조치로 기업 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최고위원은 “(기업분할을 명하는) 그런 조항은 없다”며 “(법안을) 보고 말씀해 달라”고 답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