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전형요강 확정
내년부터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다른 학교로 배정 조치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배정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생들이 개별 지원하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런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 일단 가(假)배정을 한 뒤 시교육청은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폭대위)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비교한다.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해 학생을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해자는 폭력의 정도가 심해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에 한한다. 일반계고 지원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가해학생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개별 지원하는 특수목적고(외국어고ㆍ예체능고 등),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가해자ㆍ피해자 강제 분리 배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4항)을 법적 근거로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서 강제 분리 배정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리 배정된 학교 사이의 거리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피해 학생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고려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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