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행ㆍ운영 중인 지침 등을 전수 조사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다시 분류, 1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사용자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법령자료 하단)의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게시판을 이용하면 식약청이 발행한 모든 지침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령 및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 등은 간행물 발행 또는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제공돼 정보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허가ㆍ심사 고객의 정보 검색 등 이용에 불편을 야기해왔다.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거검사 업무처리 지침, 주류 안전관리 지침 등 내부 업무지침, 의약품 첨가제 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등 대외적 업무지침, 의료기기 품목 해설서, 식품첨가물 공전 해설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등 설명서 및 해설서를 재분류했다.
또 과거자료를 함께 공개해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과거연혁과 식약청의 현재 입장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침 등의 관리ㆍ공개는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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