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경인아라뱃길이 관광 및 수상레저활동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부터 아라대교까지의 1.4km 구간을 경인항으로 추가 지정해 요트, 모터보트, 조정, 카누 등 16종의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을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아라마리나 운영과 해양레저활동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스(사장 이길재)는 이번 경인항 내 해양레저활동의 사전 허가구역 확대 고시와 관련해 향후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해양체험레저활동을 제공하는 등 수도권 제일의 문화ㆍ관광ㆍ레저의 명소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워터웨이플러스는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인근에서 요트, 카약, 범퍼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일일, 월간, 연간 이용회원을 모집해 고객별 맞춤교육을 시행 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에서의 해양레저활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워터웨이플러스 홈페이지(www.waterway.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 031-999-7894~6)이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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