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장물(군납 경유)을 판매해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 1억원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공동공갈)로 A(4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인천 모 다방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37) 씨 등 2명이 전에 절취한 장물인 군납유류(13억원 상당)를 무자료 기름이라며 자신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판매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배 2명을 동원, 5시간에 걸쳐 협박해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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