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73) 씨의 취미는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집에서 나홀로 감상하는 것이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에도 자신의 취미활동(?)을 했다. A 씨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서 캠코더를 이용, B(30ㆍ여) 씨 등의 비키니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 씨의 캠코더 렌즈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특정 부위에 집중됐고, 클로즈업됐다.

가슴, 엉덩이 등이 A 씨의 타깃이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갖고 A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나홀로 감상을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입은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뒤 집에서 감상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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