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73) 씨의 취미는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집에서 나홀로 감상하는 것이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에도 자신의 취미활동(?)을 했다. A 씨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서 캠코더를 이용, B(30ㆍ여) 씨 등의 비키니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 씨의 캠코더 렌즈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특정 부위에 집중됐고, 클로즈업됐다.
가슴, 엉덩이 등이 A 씨의 타깃이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갖고 A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나홀로 감상을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입은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뒤 집에서 감상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