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23살 연상인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주취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가한 혐의(상습폭행)로 A(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동거녀 B(66ㆍ여) 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주취상태에서 B 씨를 모두 18회에 걸쳐 폭행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09년 23살 연상인 B 씨와 혼인했으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 지난 5월 이혼한 후 계속 동거생활을 하면서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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