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청은 1일 온ㆍ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된다.
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성인PC방ㆍDVD방ㆍ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상영ㆍ배포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ㆍ청소년들이 그릇된 성적 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음란물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에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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