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현행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백 가지 성분의 경우 공개나 측정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혀 없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활동도 금지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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