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26ㆍ여)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개 보험에 가입한 뒤 근육통 등을 이유로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모두 156차례에 걸쳐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타냈다.
A 씨는 입원기간, 수시로 외출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보험금으로 타낸 돈을 명품백을 사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30일 병원에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금액도 8500만원이 넘는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보험금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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