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8) 씨에게 필요한 것은 플라스틱 자 하나 뿐이었다.
A 씨는 이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을 훔쳐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도구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A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오래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훔친 물품은 전당포에 맡겨 현금으로 교환했고,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A 씨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처분하지 못한 각종 전자 장비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